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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완화 화장품이 웬 말…의사 이어 환자도 나섰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8-03-07 06:00:57

아토피 환우회 "식약처 법 강행 의아…건강 담보한 위험한 규정"

"단순 보습만으로 아토피가 완화된다고? 전문 용어는 모르는 주부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판단할 수 있다."

정부가 피부과 의사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화장품에 아토피 같은 질병명 기재를 허용하자, 실제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우려감을 표시하고 전면에 나섰다.

황인순 대표
아토피 희망 나눔회 황인순 대표는 6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아이가 5분이라도 잠을 잘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이라는 심정으로 아토피 완화에 좋다는 것은 다 해봤다"며 "법을 강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습에 의아한 생각부터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아토피 희망 나눔회(이하 나눔회)는 2015년 아토피에 대한 바른 생활습관과 바른 치료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모인 아토피피부염 환아와 그 가족의 모임이다. 현재 51 가족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같은 질병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해 5월 본격 시행했다. 기존 미백, 주름, 자외선에 탈모, 여드름, 아토피, 튼 살 등 범위를 11종으로 확대했다.

당시 피부과 관련 단체는 TF까지 구성해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신문광고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는가 하면, 1인 시위까지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황 대표는 "아토피피부염뿐만 아니라 위험한 질환을 겪는 아이가 있는 집의 부모들은 음식 하나만 봐도 뭐가 들어가는지 성분부터 살펴본다"며 "전문용어는 모르지만 아토피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가격은 차선이고, 일단은 집어 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단순히 바르는 것으로만 아토피 기능을 완화한다고 하면 누가 사지 않겠나"라며 "그동안 민간요법부터 한약 복용 등 해보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의아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눔회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내용이 들어있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황 대표는 "상업적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만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아토피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을 허가한다면 수많은 환아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만성으로 고통받는 아토피, 여드름, 탈모 환자에게 화장품의 효과가 질병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오인을 유발하는 것으로 환자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인 의사와 화장품 소비 당사자인 환자의 우려를 인식한 영향인지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시행규칙은 시행 10개월째를 맞았지만 화장품 기능에 '아토피'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식약처는 아토피 제품 관련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피부과 의사들은 앞으로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시행규칙 폐지를 위해 다시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아토피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는 결국 보습이 잘 된다는 수준"이라며 "건조함을 완화하는 보습효과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아토피라는 단어를 넣을 이유가 없다. 기능성이라는 꼬리표를 달면 비용이 최소 2배 이상 높아지는데 기업들은 이를 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려고 한다는 시선이 있는데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확대되면 오히려 피부과 의사들에게 유리하다"며 "그럼에도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아토피 완효 효과가 있다면 위대한 발견이다. 이는 약으로 써야 할 문제"라며 "아토피 완화에 도움 된다는 표현을 쓰면 많은 환자들이 맹신하고 병원에 갈 시기를 놓치고 경제적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