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 등장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공협은 "공보의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공보의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 보충역에 편입돼 복무하는 사람의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보의는 병역법 제5조 1항 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분류돼 대체복무로 의료취약지에 파견,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다.
대공협은 "공보의는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이 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가가 그 권한을 지닌 이들을 다른 보충역과는 다른 처우의 칼날로 들이대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의료인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아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
대공협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부처는 없다"며 "병역법 또한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