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 발생 시 입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던 신생아 2명이 보호자가 없어 사고 발생 후에도 16시간동안 중환자실에 방치되었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현 의료법 상 전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관례적으로 받아왔다.
이로 인해 2명의 신생아는 수많은 조사인력이 출입하는 등 감염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중환자실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평시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하지만 응급상황 시에는 동의를 면하고 신속히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천재지변과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입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명연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절차에 얽매여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년 연속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권역외상센터, 구급차, 닥터헬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