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열고 수련규칙 권고안에 포함된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특별법에서 적용하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수련병원 취소 등 행정처분 위험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입각해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와 근로감독 적발 시 처분은 유효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문제는 아직 전문과 학회와 수련병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수련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대한의학회는 임산 전공의 추가 수련을, 전공의협의회는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적용을, 서울아산병원 외과계 여성 전공의들은 추가수련에 이의를 제기하며 주 80시간 요구 등 의료현장 입장이 갈리는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을 수련규칙에 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관련 내용을 삭제 의결했다"면서 "전공의특별법과 무관하므로 복지부가 임신 전공의 근로시간을 점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주 40시간 의무화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학회와 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 등과 지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 중 상위법은 개별법인 전공의특별법이다. 당장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연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학회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장성구 차기 의학회장(경희의대 비뇨기과 교수)은 "복지부와 만나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진료과별 여성 전공의들의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의학회에 자문을 구해오면 의견을 제출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답변했다.
4월 임기가 시작되는 장성구 차기 의학회장은 "여성 전공의들과 전공의협의회 입장을 존중해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쉽지 않은 문제다. 여성 전공의들이 추가수련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트랙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의무화가 전공의특별법에서 제외됐으나 근로기준법은 유효하다는 점에서 수련병원과 여성 전공의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