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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비급여 등 재난적의료비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28 14:50:17

7월 모법 시행 대비 후속조치-5월 18일까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는 의료비 범위를 구체화했다.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제외 대상은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이다.

재난적 의료비 정의를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 초과시 재난적의료비로 인정'으로 규정했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료비 중 지원기준은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를 지원과 질환별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액 상한은 연간 2천만 원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 조정 등이다.

외래 지원대상 중 중증질환은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이다.

실무위원회는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질환특성, 가구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지원액 상한(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건강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인, 의사, 사회복지사, 시도 복지공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지역별 41명 이내로 구성한다.

시행규칙 제정안의 경우, 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통보, 지급의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 가능하며, 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보존대상 서류는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보존 의무를 둔 서류 중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법령상 의무기간동안 보존해야 한다.

보험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