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15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경상남도 밀양 세종병원의 정체는 '사무장병원'이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련 수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병원 관계자 16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이사장 등 3명을 구속,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기관통보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병원 관계자가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 소방, 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이사장이 영리목적으로 의료법인 H재단을 불법 인수, 의사를 직접 고용해 의료목적 보다 환자유치 등 수익 증대에 주력한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사장은 H의료재단을 인수해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후 2008년 6월부터 올해 1월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약 408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당수령했다.
이사장은 또 식자재,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차액 약 10억원을 횡령, 지인을 세종병원 직원으로 허위등재 후 급여 7300만원을 횡령하는 등 개인재산을 증식했다.
상근해야 할 의료인력도 배치하지 않았고 무허가 의료인을 고용한 것도 드러났다.
세종병원 정도의 규모라면 상근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을 둬야 하지만 의사 2명, 간호사 4명만 배치했다.
또 무허가 대진의사 4명을 당직의사로 고용, 간호사 대신 야간전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기도 했다. 대진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어 병원장의 이름으로 진료차트, 처방전 등을 작성, 교부해왔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기까지 했다.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를 유치한 직원에게 포상금도 지급했다. 입원환자 1인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가 하면 실적인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줬다.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을 찾아 입원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세종병원의 소방시설, 소방계획 및 소방훈련이 미흡했고 용량미달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병원과 요양병원 사이 연결통로에 비가림막을 불법 설치해 피해를 확대시켰다.
경찰은 세종병원을 관리해야 할 관할 보건소의 관리감독도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형식적인 점검으로 세종병원 자가발전 시설에 대해 적합판정을 하고 자가발전 시설이 없는 세종요양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적정 의료인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의료기관 소방 설비 의무 설치, 시설물 방염 처리 대상 확대, 자가발전시설 구비 관련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병원 의료기관은 규모에 상관없이 소방설비를 갖추고 시설물 방염 처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병원 규모에 따라 전압, 필수 사용처 등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세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