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신생아중환자실(NICU)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60% 가산의 특등급이 신설되고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이 시행된다.
또한 외상센터 활성화를 위한 수술 관련 응급가산과 전담전문의 가산이 새롭게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먼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개선 차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의결됐다.
세부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특등급을 신설한다.
현재 간호사 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현 5등급을 6등급으로 개선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당 병상수 0.5 미만인 경우 5등급 대비 60% 가산을, 병원은 0.75 미만인 경우 45% 가산을 새롭게 마련했다.
연간 소요 재정은 49억원에서 111억원 규모이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 특화형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를 신설했다.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 시 냉동 모유 해동과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 차원으로 간호사가 모유 수유하거나 산모가 모유 수유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산모의 모유 수유를 관리할 경우 입원 1일당 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3만 3650원, 종합병원 2만 7600원, 병원 2만 2710원이다. 소요 재정은 연간 110억원으로 추정된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도 마련했다.
무균조제 활성화를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및 소아중환자실 환자 대상으로 병원약사가 주사제 무균조제 시 가산하는 방식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은 100%, 소아중환자실은 50% 그리고 야간 및 공휴일은 50% 각각 가산한다. 이를 시행할 경우 연간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관련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거쳐 6월 이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 발언 이후 관심을 모은 외상센터 수가개선안건도 의결됐다.
외상센터 이송 중 의사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송수단별 특성을 고려해 헬기 이송과정에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헬기의 경우, 응급의료법과 건강보험법 관련 고시를 개정해 기존 수가와 동일하게 의료행위, 치료재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구급차의 경우, 다양한 운용자 특성을 감안해 연구용역을 거쳐 별도 검토한다.
외상센터 이송 후 진료단계의 건강보험 수가도 조정된다.
외상환자 초기처치 관련, 외상환자 관리료와 전문의 진찰료가 신설된다.
특히 외상센터 수술의 경우, 중증외상 환자 응급가산을 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전담전문의 수술 가산도 과목 구분없이 100% 가산으로 개선한다.
더불어 중증외상환자 마취료의 50% 가산과 함께 적절한 수가항목 부재 등으로 미청구된 손상통제술 등 다발성 복부 장기 손상 시 필수적인 수술항목을 검토해 수가를 신설한다.
외상센터 의료인력 확보 차원에서 간호 인력기준 등을 상향하거나 등급을 추가한 중환자실 최고 등급 신설 역시 검토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6월 이후 시행을 목표로 하되, 외상수술 항목개선과 외상센터 수술 후 처치 관련 개선, 회복기 재활체계 개선 등은 별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