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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고 의무보고…환자안전위원회 의원급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26 12:20:57

복지부, 제1차 종합계획 수립…환자안전수가 확대·부분사과법 추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의무보고로 강화되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가 전체 의료기관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환자사고 발생 시 의료진 부분사과법 도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환자안전사고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2000년 초부터 구축 운영해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빈크리스틴주 사고 이후 2016년 7월 환자아전법 제정 시행됐다.

복지부는 주요 국가 수준의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환자안전 기반 확충과 역량 강화 그리고 환자 중심 안전인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우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환자안전서비스 포털(www.kops.or.kr)을 구축해 웹 기반 환자안전사고 보고, 전담인력 관리, 주의경보 발령 등을 수행하고 2019년까지 3단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새로운 사고 유형 또는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통계연보와 주제별 보고서 등 최신정보를 제공한다.

자율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자율보고만으로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무보고 대상범위를 결정해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하고,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현 환자안전본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확대 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환자안전활동 역량이 높은 기관 및 단체가 중소병원, 약국 등 취약기관을 지원하는 환자안전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특히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1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무 설치를 150병상, 100병상, 50병상 그리고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책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5년 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와 표준화된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해 의료기관 제공 그리고 환자안전 연구개발 추진 등을 병행한다.

현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약물안전개선과 간호안전활동, 신속대응팀 운영, 수술실 감염예방 등으로 확대한다.

환자중심 안전분화 조성 차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간 소통을 위한 공감 캠페인과 부분사과법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보건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학부생 등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권덕철 차관(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등이 필요한 것처럼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가적 환자안전 인프라부터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어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만큼 환자안전사고 현황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의료기관 역량 강화와 국민들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관리해 2020년 3년간의 이행 상황을 기초로 정책과제와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