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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 효과? 조정개시율 57%로 급상승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30 12:00:59

조정중재 성립 2634건·평균 금액 약 918만원…의료중재원 "의무화 이후 변화"

의료분쟁 자동개시 이후 의료기관 조정개시율이 50%대를 넘어섰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누적 22만건을 실시해 연평균 11.1% 증가했고, 2016년은 전년대비 17.4%, 2017년은 17.5% 연속 증가했다.

조정 신청도 연평균 14.7% 증가했다. 특히 2017년은 전년대비 26.9%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5년간 조정신청 사건의 조정개시율이 47.6%로 집계됐다.

2017년 조정개시율은 57.2%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16년 11월 30일 법 개정에 따른 조정절차 자동개시 의무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신청이 많은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추이를 보면, 2017년 상급종합병원이 65.3%, 종합병원이 52.4%, 병원 61.1%, 의원 49.4%, 치과의원 56.8%를 보였다.

감정처리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은 증상 악화(21.8%), 감염(9.1%), 진단지연(8.4%), 장기손상(7.7%), 신경손상(7.1%)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34건 조정이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241억 777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2283건(56.6%), 합의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경우 563건(14.4%), 이외 화해중재 및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경우 8건(0.2%)이었다.

조정 중재가 성립된 2634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918만원으로 집계됐다.

감정처리가 완료된 1788건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 318건(17.8%), 정형외과 306건(17.1%), 신경외과 190건(10.6%), 산부인과 184건(10.35) 순을 보였다.

조정 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2017년 21건, 총 14억 9915만원을 지급했다.

의료계 현안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2013년 4월 8일) 이후 보상 청구는 증가 추세로 2017년 26건이 청구됐고, 이중 19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박국수 원장은 "2016년 11월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무화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제도 운영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