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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낙태법, 완화하고 상담제도 활성화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8-05-02 11:56:12

국회입법조사처 "낙태 절차, 장소, 시술자 등 상세 규정 필요"

현행 형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담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도규엽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행된 '이슈와 논점'에서 낙태죄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확인하고 입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낙태행위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 및 처벌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으로 예외적 사유를 두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일정한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일정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친족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도 조사관은 "우생학적, 윤리적, 의학적으로만 낙태를 인정하고 낙태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는 제외하고 있다"며 "낙태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성적으로 많은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낙태죄로 기소돼 처벌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낙태에 대한 현행 형법 규정이 거의 사문화 돼 낙태 근절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낙태죄 접수건수는 24건으로 이 중 집행유예가 13건, 선고유예가 7건, 징역이 2건, 재한형이 2건이다.

도 조사관은 "형법상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형법 권위가 실추되고 소극적, 적극적 예방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고민과 태아생명의 실질적 보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낙태는 거의 전면 금지되고 있어 상담제도 등의 마련은 물론 낙태 관련 규정 정비도 부족할뿐 아니라 비의료기관이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적 환경에서 음성화된 시술이 만연해 임부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결국 강력한 낙태 규제가 위험한 방법으로 낙태를 하도록 내모는 형국이라는 게 도 조사관의 지적이다.

도 조사관은 낙태 적응방식 변경, 낙태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 마련, 낙태 전 상담제도 활성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적응방식에 일정기간 안에 전면적 허용을 인정하는 기한방식을 도입해 결합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임신 12주 범위에서는 임부 의사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많은 나라들이 낙태의 절차, 장소, 시술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낙태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병원이나 의사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형법 규제를 완화하고 상담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 조사관은 "상담절차를 거치면서 임부는 심사숙고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상담제도는 태아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 있다"며 "태아생명 보호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상담시스템 활성화는 형법적 규제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