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용이 말 그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기존에 있던 각종 인센티브 혹은 디스인센트비 사업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가감지금 사업은 항목 중심이고 의료 질평가 지원금은 기관 중심이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와 경기도병원회는 1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의료 질평가 지원금 제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의 의료질평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부분 평가를 거쳐 7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등급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의료기관은 총 300여개 기관이고 평가 지표 수는 59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 성격에서 벗어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환 한다는 계획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조민우 교수도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지불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전향적 평가 구조는 반드시 도입하고 절대평가와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평가와 병행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절대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니 단기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기관 자체에 개선점을 제시하고 향상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에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 기반의 가감지급 사업, 인센티브 제도와도 구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교수는 "현재 가감지급 사업 중 이룹 항목이 의료 질평가 지원금 지표로 들어가 있다"며 "항목별 특성과 완결성을 가지는 가감지급 사업은 소규모의 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전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관에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 제도에서는 기관단위로 평가를 하고 이를 지불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가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현재는 인증여부, 적정성 평가 항목 등 복합적인 지표와 입원환자 당 의사 수 같은 개별 지표가 혼재하고 있다"며 "지표 개발-선택-퇴출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향적 평가구조화에 따른 전산자료 제출 방안의 틀도 마련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해 다양한 평가제도 컨트롤 타워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넘어서 국가 수준의 위원회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