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킹으로부터 56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들의 죄를 인정한 것.
대법원 3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1500원,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들은 일부 혐의는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포괄일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포괄일죄를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인정했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된다"고 밝혔다.
즉, 리베이트를 가장 마지막은 받은 시점이 5년의 공소시효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그 이전의 리베이트도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파마킹은 56억원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대표이사 등이 기소,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