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복합제 '하보니'가 만성 C형간염 유전자형 1형 전체 환자에 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 이승우)는 만성 C형간염 치료제인 하보니(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의 급여확대 및 약가인하와 소발디(소포스부비르)의 약가인하를 앞두고 C형간염 퇴치 전략 및 소포스부비르 기반요법의 가치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29일 개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하보니는 2018년 6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성인 만성 C형간염 환자 중 모든 유전자형 1형 환자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하보니는 '성인 만성 C형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또는 유전자형 1b형 중 다클라타스비르와 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급여를 인정받았다.
이를 테면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 이식 후 재발, 부작용, NS5A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 L31 또는 Y93 위치에 내성관련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로 제한됐던 상황.
이에 국내 의료진과 환자로부터 하보니의 급여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삼성서울병원의 최문석 교수는 "만성 C형간염 치료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 리얼월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면서 "소포스부비르 기반요법은 임상연구와 동등한 수준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간경변 환자, 간세포암 병력이 있는 환자 등에서도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하보니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및 간 이식 후 환자에서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며 "최근 C형간염의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8주요법이 부각되고 있는데, 간경변이 없고 초치료인 환자 중 HCV RNA가 600만 IU/mL인 환자에서 하보니 8주요법이 12주요법과 동등한 수준의 완치율을 보여 이번 작년 간학회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길리어드 대외협력부 정연심 전무는 "길리어드는 국내 C형간염 근절을 위해 우수한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보건당국과 급여확대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작년 대한간학회의 C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보건 당국과의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었고,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발디와 하보니의 약가를 각각 48.3%, 56.3% 자진 인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보니는 프로테아제 억제제(PI)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Child-Pugh B 또는 C 등급의 간경변 환자 및 간이식 후 환자 등 치료가 까다로운 중증 간질환 환자에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HCV DAA이다.
또한 유전자형 1형에서 치료 전 NS5A 내성변이 검사 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일 1회 1정 식사 유무와 관계 없이 복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