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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기관 특정 대신 항목 설정해 신고 받아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8-06-04 16:00:49

무상의료운동본부, 행정예고에 자율점검제 반대 의견서 제출

현지조사 전 요양기관이 스스로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일명 '요양기관 자율점검 제도'를 골자로 하는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고시(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고시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 면제나 행정처분 감면 조치를 한다.

심평원이 해당 요양기관에 "이런 형태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니 내역을 점검해 보라"고 통보하면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해서 부당청구라고 인정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식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의견은 자율점검제 도입 포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도입포기가 어렵다면 요양기관을 특정해 통보하지 말고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특정 항목에 한해 특정기간을 설정, 운영해 자진신고를 받는 제도로 개선,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 정서를 고려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생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청구 착오도 의도적으로 했다면 허위청구인데 전산점검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는 착오와 허위를 구분하는 데 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 통보했더니 100%가 부당청구를 자진신고 했다고 성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게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해 행정처분 감겸 등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착오와 허위청구 구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율점검제가 시행되면 악용해 부당청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율점검제는 사회 정서 등을 고려해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