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캍타임즈 이창진 기자| 가격 논란이 된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리피오돌울트라액(게프뵈코리아)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에서 제외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한다.
또한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항암제 48개 품목과 일반약제 367개 품목이 올해부터 5년간 급여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관련 개선방안을 보고안건 및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우선, 의결안건으로 전이성 직결정암과 두경부암에 사용되는 얼비툭스(머크)의 위험분담 재계약(환급형)을 의결했다. 상한금액은 22만 3845원이다.
반면, 리피오돌울트라액(게르베코리아)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가 결정됐다. 제시한 상한금액은 5만 2560원이다.
복지부는 공급중단을 통보한 리피오돌울트라액 관련 제약사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기초로 약가 협상(건강보험공단)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고안건으로 '의약품 비급여 급여화 실행계획'을 건정심에 올렸다.
현재 의약품에 적용 중인 보험 급여기준(총 1676항목) 중 약 25%(415항목:일반약제 367, 항암제 48)에서 비급여가 발생하고 있다.
기준 비급여 의약품은 총 7770개 품목(1664개 성분)으로 보험등재 의약품 2만 2074 품목(2017년 9월 기준)의 약 35%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의료취약계층과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과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만성질환, 안과 및 이비인후과 질환 순으로 급여화 우선 순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사의 관심이 집중된 항암제의 경우, 48항목을 올해 27항목을 시작으로 2019년 16항목, 2020년 5항목 순으로 선별급여를 추진한다.
올해의 경우, 희귀암(케릭스주 등)과 여성암(상피성 난소암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암(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을 중심으로 17개 항암제가 급여화된다.
2019년도는 대장암 스티바가정 등 희귀암과 여성암 등을 제외한 16항목이, 2020년은 항구토제와 암성통증치료, G-CSF, 조메타주, 카디옥산 등 근골격계와 통증치료 5항목 항암제 등이 급여화된다.
일반약제는 367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별로 급여화 한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여성 질환, 노인 질환, 순환기 질환, 뇌 질환 등 71항목을 시작으로 2019년 면역억제제 등 69항목, 2020년 근골격계 질환 등 67항목, 2012년 감염 질환 등 67항목, 2022년 소화기계 질환 등 50항목 등이 급여화된다.
복지부는 전문학회 의견수렴 등 지속적인 협의 하에 선별급여를 검토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실행계획이 마련되면 6월 중 제약업계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