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환경에서 젊은 의사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뭘까.
18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 의견을 반영, 윤리와 급여심사 분야 강의를 개설해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넣었다.
대공협은 21~22일 대전 충남대병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350명의 공보의가 사전등록을 마쳤다.
눈에 띄는 점은 윤리와 심사 관련 강의. 학술대회 첫날은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이 '좋은 의사(Good doctor)가 되는 길'을 주제로 윤리 강연을 진행한다.
둘째 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이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심사'를 주제로 강의한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공보의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의료 빈틈을 재운다는 문구로 엠블럼을 만들었다"며 "인식 개선을 위해 대외적인 관심도 필요하지만 대내적으로도 자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소에서 삭감이라도 당하면 공보의에게 환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공보의 3년차가 되면 개원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 젊은 의사들이 급여기준 등 심평의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회장 당선 후 약 5개월여 동안 임기를 수행해 온 송명제 회장. 이번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1년의 임기 중 약 절반을 채우게 된다.
그 사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공론화를 위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고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3건이나 상정된 상태다.
공보의의 숙원사업이었던 업무활동장려금 상한액도 6년 만에 최소 10만원 올랐다.
하반기에는 공보의로 근무하기 전 의사로서 경력을 인정해 연가 일수를 계산하는 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근거는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보의 복무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송 회장은 "공보의 복무 전 근무기간 문제는 모든 공보의에게 일률적으로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Q&A 형식의 정리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이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다듬는 과정이었다면 본격적으로 대공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