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료 재처방 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사용한 국민을 위한 조치방안을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 동일)이 대상이다.
종전 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체)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만 가능하며, 다른 의약품(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 조제된 경우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별도 운영하지 않는다.
기존 처방은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 재처방 및 조제, 교환 시 1회 한해 환자 본인 부담금은 없다.
7월 9일 재처방과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추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의 비용청구 및 정산 등과 관련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해 해당 의약품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