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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30대 직장인 국가건강검진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8-07-20 09:28:09

차관 주관 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 "형평성 해소와 만성질환 예방"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통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청년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40~70세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내다봤다.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 뿐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하여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