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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도 인정한 '연명의료법' 한계…법 개정 탄력받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7-25 12:00:44

최도자 의원 문제점 지적에 박 장관 "개정안에 찬성" 입장 밝혀

정부가 연명의료 결정과정 간소화와 수가개선 의지를 표명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후 의료현장의 어려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절차가 보다 쉽게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연명의료 절차의 복잡성으로 지키지도 못한 공중에 뜬 법이라는 질책도 있다"면서 "복잡한 절차 조정과 낮은 수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연명의료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현재 시범사업 중으로 본 사업에서 제대로 수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도자 의원은 "또 다른 문제점은 연명의료 가족 전원 동의 문제다. 제가 1촌 이내 비존속으로 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오랜 진통 끝에 마련된 연명의료결정법이 현장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개정안에 찬성한다. 법이 개정돼 의료현장에서 문제점이 쉽게 정리되길 기대한다"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