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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U 인큐베이터·주사제 취급 등 인증기준 대폭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7-31 12:00:57

복지부·인증원, 제3주기 인증기준 발표 "환자안전사고 예방"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와 주사용 의약품 취급 등이 새로운 의료기관평가 인증조사 항목으로 등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31일 "의료기관 인증 2주기(2015년~2018년, 4년)가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제3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2주기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인증조사를 신청할 경우 시행 이전이라도 3주기 기준을 적용한다.

3주기 인증기준 특징은 환자안전과 감염, 의약품 관리 강화로 요약된다.

인증기준은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등 총 520개 조사항목으로,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29개 항목이 감소했다.

환자안전 예방 강화는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진료대응체계와 위험관리체계, 적신호 사건 발생 시 정보 공유,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직원 공유 등의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 환자관리체계,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중앙공급실 환경관리 등 조사항목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신생아에서 사용되는 제대카테터 조사항목 신설과 신생아중환자실(NICU) 인큐베이터 별도 조사 그리고 주사용 의약품 취급과 조제 공간 및 환기시설, 의약품관리규정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직원 인적자원 관리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관리 규정 마련과 교육 시행, 신고절차 및 근무환경 구축, 인사관리 등을 추가했다.

인증조사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불필요한 암기 유발 교육을 줄이고 직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해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 면담조사와 의료기기 및 위험물질 관리대상 조사 등으로 변경했다.

한원곤 원장은 "안전해진 3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증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1일과 8월 3일 두 차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기관 대상 제3주기 인증기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