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응급실 의료인 폭행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하는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준하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에 의한 의사의 코뼈 골절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폭언 및 폭행 그리고 구미 차병원 응급실 인턴의 두피동맥 파열과 뇌진탕 등 의료진 피해가 연속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응급실 의료진 폭행 방지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기일 정책관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속 발생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응급의료 관련법에 응급실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폭행자 처벌은 100만원 이하 벌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정책관은 "승객 생명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사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버스 운전자를 운행 중 폭행하면 명확한 처벌 하한선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명시돼 있다. 응급실 의료인 폭행도 동일한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5조 10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전사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하한선을 명시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후 운행 중인 버스 운전사의 폭행 사례가 많이 줄었다.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관련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국회와 협의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약국에서 약사의 폭행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폭행은 막아야 한다. 약사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응급실 의료인 폭행 비상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며 범의료계와 중앙부처의 공고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한편, 의원급 입원실 축소 문제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합의안 도출 실패는 의료계 내부 문제에서 발생했다. 의사협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팀을 구성했다고 들었다. 의료계 입장을 정리해 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작년 12월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여운을 남겼다.
복지부는 현재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현재 보건의료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 장관 주재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20여명이 참석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본 현장방문에서 차관급을 통해 고령사회 대비책 중 잘한 것은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실패한 것은 노인의료비 무료화라고 들었다. 일본은 현재 노인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30% 적용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정책 하나로 접근하면 실패할 수 있으니 보건의료 생태계 전반을 살피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