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에 규정한 의료배상공제조합 운영의 세부내용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조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사고 배상을 목적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과 조합원 등 기본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폐쇄적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 부실 가능성 등으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제조합 정관과 대의원총회, 이사회, 감사,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명시했다.
예산과 결산,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그리고 재무상태표 및 손인계산서, 외부전문가 회계감사 결과 공시 등도 신설했다.
최인호 의원은 "법률에 공제조합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해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