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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북대병원 등 7개 기관 EMR 인증제 시범사업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13 12:00:41

복지부, 8월부터 1년간 실시…"의무 아닌 권고, 인증안 확정 아니다"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등에서 개발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인증제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주)평화이즈, (주)이온엠솔루션, (주)자인컴, (주)비트컴퓨터, (주)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 제품을 대상으로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개월 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제품은 의료기관 규모와 개발주체, 전자의무기록 보관 방법, 정부 자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 안전성과 진료정보 보호 강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과 활용 등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과 인력, 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며, 시범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본 사업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만,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도(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면서 의료기관이나 업체의 불필요한 논란 소지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도(안)은 자료생성과 저장, 관리 및 의료기관 입력 데이터 정확성 검증 등 117개 기능성 기준과 함께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한 상호 운용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을 수립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의료계와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혀낭 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도를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