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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국회 상임위 전역으로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14 10:05:32

김경진 의원 "응급치료 골든타임 놓치고, 사명감 훼손"

응급실 의료인 폭행자의 가중처벌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과학기술정보방통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경진 의원은 "최근 출동한 소방대원과 병원 응급실 의사가 주취자에게 폭행 당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구급대원 및 의료진을 폭행한 가해자의 가중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경진 의원은 "사회에 만연한 소방대원과 의료진 폭행은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고, 사명감을 훼손해 응급치료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