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법 제4조 제6항(일화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신설에 따라 의료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으로 규정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도 세분화하면서 처분을 강화했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명시했다.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다.
또한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과 오염 및 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도 자격정지 3개월이다.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그리고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로 규정했다.
그동안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측은 개정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