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현지조사 중 입원환자 식대료 관련해서 주로 발생하는 부당청구 유형은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등으로, 영양사, 조리사 등을 실제근무 내용과 다르게 신고했거나, 위탁업체 소속 직원을 요양기관 소속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영양사, 조리사가산 등 식대료관련 부당청구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례 1] L병원의 상근 인력으로 신고한 영양사 ○○○ 및 조리사 ○○○은 실제로는 환자식 급식을 위탁운영한 □□□급식소 소속 직원이었으나, 병원 소속 인력으로 신고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함.
[사례2] P의원의 영양사 ○○○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근 영양사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7월 29일까지 출산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영양사 가산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함.
[사례3] N한방병원의 조리사 ○○○은 질병으로 18일 동안 타병원에 입원하여 동 기간 동안 인력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해당 인력을 포함하여 조리사 가산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함.
[부당내용] 영양사, 조리사 가산 관련 실제 근무내용과 다르게 신고, 위탁업체 소속 직원을 요양기관 소속 상근 인력으로 신고.
[관련근거]입원환자 식대 세부산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6-91호(행위), 2016.6.15.
입원환자 식대 세부산정기준에 의거 일반식 가산에서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각각 1명, 병원급 이상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산정함.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하고 단시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 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위의 적발사례들을 보면 인력(영양사, 조리사) 신고시 근무내용과 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였거나, 위탁업체 소속 직원을 요양기관 소속 상근 인력으로 신고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직영가산금관련 소송 판례에서는 "병원 소속이 아닌 조리원(일부 조리원을 상시적으로 매월 파출업체 직원으로 파견받아 식당을 운영)들을 사용함으로써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 가산금 지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주)숨메디텍으로 컨설팅 의뢰한 요양기관 중에는 환자식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사 중 일부 조리원이 상근 인력이 아닌 경우가 있어 판례를 근거로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한 예가 있다.
식대료 관련 등 인력 문제는 전체 입원환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대상 최대기간(36개월)으로 확대돨 수 있으므로 부당금액, 부당비율이 커져 요양기관은 행정처분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인력 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해서 심사평가원에 즉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