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수련환경평가 관련 수련병원 실비 징수가 국회에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과 송병철 전문위원은 21일 전체회의에 보고한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한병원협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련환경평가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외에 248개 수련병원으로부터 약 14억 8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과거 병원신임평가위원회 운영 당시 병원협회가 자체 사무로 병원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전공의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수련병원으로부터 징수하던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법에 따라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실무를 병원협회에 위탁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2017년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비 총 9억 6800만원을 병원협회 교부했으며, 병원협회는 이중 8억 6800만원을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 등에 집행하고 1억원을 불용해 반납했다.
검토보고서는 "전공의법에는 관련 기관이 국가 사무를 위탁받는 경우 수수료 등 비용징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각 수련병원 등으로부터 실비를 징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수련환경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적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