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도 예산결산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이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은 문제는 수 년 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2017년도 결산에서도 법정 지원율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희 의원은 "문케어 실현을 위해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9년 보험료율 3.49% 인상을 합의했다. 부대사항으로 건보법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비율 확보에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결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피 같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도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현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단 담배부담금 65% 한도 내)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김상희 의원은 "재정당국이 관행적으로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거나 조정계수를 적용해 1조원 이상 지원금을 깎고 있다"면서 "병원비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다. 법에서 예상수입액 개념을 없애고 전전년도 결산에 기반한 사후정산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