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수련평가비 병원 징수 고수 "수혜자 부담 원칙"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23 12:00:53

국회 지적 감안 전공의법 개정 검토…병협 "복지부, 국고 지원 or 법적 근거 결정해야”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관례적으로 부담한 수련환경평가 비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관례적으로 지속한 수련환경 평가비용의 수련병원 징수를 전공의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 21일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련환경평가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와ㅣ에 248개 수련병원으로부터 약 14억 8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과거 병원신임평가위원회 운영 당시 병원협회가 자체 사무로 병원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전공의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수련병원으로부터 징수하던 관행이 계속됐기 때문"이라면서 "전공의법에는 관련 기관이 국가 사무를 위탁받는 경우 수수료 등 비용징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수련병원으로부터 실비를 징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복지부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수련환경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적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병원협회는 복지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검토보고서는 수련환경평가 비용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던가, 국고 지원으로 개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수련환경평가에 필요한 숙식비, 회의비, 수당 등 관련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수련병원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회 지적을 일정부분 수용해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 복지부 소속으로 첫 출범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 모습.
복지부는 2017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비 약 9억 6300만원을 병원협회에 교부했으며, 병원협회는 이중 8억 6800만원을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 등에 집행하고 1억원을 불용해 반납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수련병원 신청은 자율로 의료기관평가와 같이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전공의법에 수련환경평가 비용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 지적을 일정부분 수용해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제언한 수련환경평가 국고 지원 관련, "수련환경평가 비용에 국한되면 검토할 수 있으나 전공의 수련 전반의 비용 지원으로 확대되면 재정당국 설득이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