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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윤일규 의원 "원격의료 부적절…왜 잘못 자초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28 16:30:37

현정부 허용 입장에 사실상 반기…"일차의료 핵심은 대면진료"

의사 출신 여당 의원이 현정부의 벽오지와 교정시설 등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입장에 강한 비판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의를 통해 "일차의료 핵심은 대면진료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원격의료 추진으로 왜 잘못을 자초하려는가"라고 밝혔다.

이날 윤일규 의원은 "대면진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줄일 수 있다. 일차의료 핵심은 대면진료"라고 전제하고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수가 팽창 위험 등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5일 당정청 논의 보도 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사실상 원격의료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윤일규 의원은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만큼 안전하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면서 "도서벽지 주민 243명과 노인 70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평가가 충분하다고 어떻게 자신하는가"라며 원격의료 반대 소신을 분명히 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윤 의원은 "원격의료 개정안은 수술 치료 후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도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다. 욕창 치료의 기본원칙은 환자의 전신상태 개선과 자세 바꾸기, 주기적인 드레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정부 논리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의원은 "벽오지 등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원이 있다. 정부가 보건의료원을 십분 활용하고 있나. 의사가 없는 보건의료원도 적지 않다"고 전하고 "현 공공의료기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원격의료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일규 의원은 이어 "교정시설이나 군부대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있다.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수용시설에 원격의료 도입 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의료인이 있는 곳에 왜 원격의료를 하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여당 윤일규 의원은 전문성에 입각한 원격의료 반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의료체계가 급변했다. 과거 척추수술을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했다면 지금은 2차 병원(전문병원, 중소병원)으로 넘어왔다"면서 "일차의료 핵심은 대면진료이고 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정책 수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를 의료산업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면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데 공감한다. 원격의료 공방인 환자쏠림과 의료전달체계 파괴 등을 감안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면서 준비하겠다"며 원격의료 추진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