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입원 요건이 강화된 입원적합성 심사 3개월 동안 1%만 퇴원 퇴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 3개월 분석결과, 5개 국립정신병원 심사건수는 총 8495건이며 비자의 입원 및 입소 중 퇴원 퇴소한 건수는 115건(1.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난 5월 30일부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의무 시행하고 있다.
3개월간의 8495건 중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으로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1399건)이다.
퇴원 퇴소한 115건의 결정 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 74건(64%0, 질단결과서상 소명 부족 26건(23%), 기타(장기입원자 관행적 재입원 신청 등) 15건(13%) 등이다.
퇴원 결정 후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어 비자의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6건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비자의에 의한 입원 입소가 필요한 환자가 적법한 입원 입소 요건을 갖추고, 소명을 통해 입원 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6년 9월 29일) 이후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와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보장이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 입원 입소를 개선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은 "비자의 입원 입소 절차에 관해 정신의료기관 주의를 재차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절차적 권리와 적절한 치료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정익 과장은 이어 "정신의료기관과 학회, 위원회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린다. 제도의 개선 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비자의 입원을 첫 판정하는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해소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