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으로 명명된 의사의 방문진료 수가가 현행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인 간, 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5일 건강보험법 개정안 14건을 병합 심의했다.
우선, '방문진료 요양급여 비용 가산 근거 마련'은 현 '의료기관 진찰 및 진료료와 동일한 산정'에서 '의료기관 진찰 및 진료료보다 왕진 진찰 및 진료료를 높게 산정'(요양급여비용 가산)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복지부 수정 의견인 방문요양급여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하위법령에서 수가체계를 신설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신청자에게만 건강보험증 발급하자는 방안은 '자격 변동 시마다 의무 발급'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으로 수정 가결됐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수진자 자격확인 부담을 들어 반대했으나, 복지부는 건강보험증 외에도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하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의료인 간 및 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를 부당이득 징수 대상 추가하는 방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건강검진 대상 확대안은 의료법에 일반건강검진 시행 연령을 20세로 조정하는 복지부 수정 의견에 찬성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 운영 시 가입자 의견 반영 통로 확대안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고,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도 하위법령 규정하는 복지부 의견을 각각 수용했다.
이외에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비율 명시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비(현금급여) 지급 근거 마련 ▲체납자 급여정지 시 소득 및 재산수준 고려 규정 ▲사문화된 임의 적용 사업장 규정 삭제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행위 제재 강화 및 신고 유도 등은 일부 수정을 포함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사무장병원 근절 차원의 요양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수사 개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안은 여야 모두 개정안에 동의하나 복지부의 우려를 감안해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지급 보류된 요양기관 751개소 중 69개소(9.2%)가 재판을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정됐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희소 및 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 규정 신설안은 식약처 업무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사실상 부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건강보험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