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 대학병원 의사 93명에 대한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가 이번주 중 일제히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부지검에서 넘어온 리베이트 혐의 병원 의국 의사 93명에 대한 주소지 확인을 마쳤고 조만간 사전처분 통지서를 우편발송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7월 18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에게 11억원 상담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영업대행업제 대표 1명 그리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전구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함께 영업대행업체(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제약사와 CSO, 도매상은 2013년부터 2017년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에게 현금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결재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을, 도매상은 약 5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는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에게 부당한 청탁과 총 4억원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배임 수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과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의료법 위반 혐의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으로 시작돼 해당 제약회사와 도매상 압수수색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약회사 임직원과 CSO 40여명 소환 및 올해 4월부터 6월 해당 의사 100여명 소환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검찰이 건넨 의료인 범죄일람표에 의거해 리베이트 혐의 의사 93명의 주민등록 상 주소 현황을 확인했다.
이중 23명은 300만원 미만 수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나머지 의사 70명은 수수액에 따라 면허정지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사전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리베이트 혐의 의사 93명에 대한 주소 확인을 마친 상태로 내부 결재를 거쳐 이번주 중 사전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편 송달 이후 15일 동안 이의신청을 거쳐 300만원 미만은 최종 처분이 확정될 수 있으나, 300만원 이상은 소송 여하에 따라 법원 판결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의국 특성상 사전처분 의사 중 전공의가 상당 수 포함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이승우 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상당수 전공의가 의국비의 불법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전공의들이 교수들 지시에 따른 관행으로 생각해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자신의 상황을 모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승우 회장 "의국 복리후생 실태조사 후 공개, 잘못된 관행 거부 풍토 마련"
그는 "고의성 있는 전공의와 지시에 의해 수행한 전공의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상황이 다른 만큼 전공의협의회에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면 자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 도와줄 예정"이라면서 "더불어 전국 대학병원 의국의 복리후생 실태를 자체 조사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우 회장은 "더 이상 교수와 전임의 눈치를 보며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는 전공의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 전공의협의회가 앞장 서 불법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행을 거부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