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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일리지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일까

박형렬 세무사
발행날짜: 2018-09-17 12:00:00

박형렬 세무사

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

비보험과 원장들의 경우, 종종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그 마일리지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규로 정해둔 경우를 종종 봤다.

마일리지란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한 기업의 판매 촉진 프로그램. 고객은 이용 실적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데 누적된 점수는 화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화폐 대용으로 빈번하게 사용 되는 결제방법으로 과연 마일리지는 병원 매출에 포함해 신고를 해야하는가 아닌가에 관해 대법원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대립된 논쟁이 존재했다.

이전의 마일리지 회계처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로 처리됐다.

즉, 이전에는 a피부과에서 100만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마일리지 10만원을 주어 고객이 그 마일리지로 결제하여 진료를 받고 갔다면, 10만원의 10%인 1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를 했었다.

하지만 ,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 마일리지를 사용한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법령자체를 바꿔버렸다 .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즉,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마일리지 등을 통해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마일리지로 인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아까 예를 들었던 A피부과의 경우 현재라면 10만원의 10%인 10,000의 부가세를 이전에는 판매장려금조로 볼때 국가에 납부했다면 이 판례가 나오고 부터는 이 마일리지 액을 매출에누리로 볼때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이는 해당 병원과 직접 마일리지를 쌓은 거래처와의 관계있는 고객에 한정 될 뿐, 다른업체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 등을 통해 해당 병원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을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