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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전문약 사용 한의원 신고하면 1천만원 포상"

황병우
발행날짜: 2018-09-19 10:44:34

일간지 광고 통해 한의원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 대응 나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원을 신고할 시 포상금을 걸어 주목된다.

전의총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의료계와 한의계가 전문의약품 사용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전의총은 한 일간지에 한의원의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 다는 내용과 함께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는 지난 2017년 3월 경기도 오산시 A한의원에서 통증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원인은 한의사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며 리도카인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면허가 없는 한의사가 사용하면 불법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의총은 "한의원에서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으로 애꿎은 환자의 사망사고 발생했음에도 이를 근절 하고자하는 정부당국의 의지가 부족해 나서게 됐다"며 "불법 의료 행위를 하는 한의사들에게 경고하고 실상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바른 치료를 받도록 계도하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의총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는 유관기과과 협력하에 전원 고발조취 할 것"이라며 "불법 의료행위에는 엄벌이 있어야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에는 징벌적 환수가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원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 신고 시 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동영상, 거래명세 및 상세한 진술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 전의총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