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가 상습적인 프로포폴 투약으로 검찰에 구속된 원장의 중징계를 추진한다.
성형외과의사회 한 임원은 "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프로포폴 상습투약 A 원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내부적으로는 A원장의 경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 의사회가 정한 중징계 수위는 3년 이상 권리정지 혹은 의사회 제명이다.
현재까진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 의사회 제명까지 징계를 받은 적은 없지만 사법적 판단에 따라 징계수위는 제명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의사회 관계자의 판단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징계절차는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사법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형외과의사회의 A원장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은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확정짓기 위해서는 징계자에 대한 소명서를 받아야하지만 A원장이 현재 구속된 상태로 소명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의사회 회원들의 비판여론이 높아 A원장의 의사회 중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의사회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부회장은 "현재 의사회 자유게시판에 프로포폴 상습투약에 대해 회원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있다"며 "프로포폴 상습투약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0명에게 24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씨를 마약류 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원장은 두 달 동안 1회당 50만원을 받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