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예상밖 저조한 외과 교육상담 시범사업 1500여곳 확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8-09-27 12:00:45

당초 3000곳 목표 절반 참여…복지부 "환자 동의 하에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외과계 모든 진료과로 확대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전국 의원급 1500여곳 참여로 10월 중 전격 시행된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에 필요한 체크리스트와 별도 청구 코드를 확정하고 시범사업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마감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가 모집에 의원급 200여곳이 참여해 기존 신청한 의원급 1349곳과 합쳐 1500여곳의 참여가 확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교육상담 대상 질환을 항문양성질환(외과)과 요로결석증(비뇨의학과), 전립선비대증(비뇨의학과), 어깨회전근개파열(정형외과),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외과, 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산부인과), 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 9개 질환으로 설정해 공개 모집했다.

1차 공개모집에 비뇨의학과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의원급 1349곳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당초 목표인 3000곳에 절반도 못미치는 수치를 감안해 외과계 모든 진료과로 확대하고 추가 모집했다.

추가된 진료과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성형외과(급여 시술), 마취통증의학과 등이다.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진찰료와 별도의 초진 2만 4000원과 재진 1만 6000원 수가를 적용한다.

외과계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한 심층진찰은 2만 4000원(1회 기준, 환자 본인부담 20%)의 시범수가를 적용하되, 진찰료와 중복 청구가 불가하다.

복지부는 심층진찰을 우선으로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심층진찰 청구 시 환자 면담 결과와 진단 및 증상 설명, 치료 목표 수립 등 체크리스트를 기재해야 한다.

교육상담의 경우, 현재 관련학회와 의사회 등의 매뉴얼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별도 청구코드와 관련, 심층진찰은 'AI 410', 교육상담 초진은 'AI 400', 재진은 'A1 401'로 정해졌다.

의료보장관리과(과장 고형우)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당초 목표치보다 적으나 외과계 의원급 1500여곳이 참여하는 만큼 더 이상 추가모집 없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학회와 의사회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연수강좌와 추계학회를 활용해 시범사업 설명회를 요청하면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급에서 첫 시행하는 심층진찰과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하고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심평원의 별도 청구 방식을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