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감사원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약사 소득세 부과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8-09-28 12:00:21

서울 국세청 감사결과 통보 "상품권·식비대납 제약사 접대비 손금부인"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약사에게 행정처분과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지방 국세청 기관운영 감사 공개문'을 통해 "서울 국세청장은 앞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리베이트 성격의 지출에 대한 접대비 인정 등 부적정' 감사에서 서울지방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무조사 후 처리와 행정처분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2국과 조사 4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약회사 법인통합조사 4건(적출금액 100억원 이상 제약업체)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A 제약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48억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약사 등에게 지급했고, B 제약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장비 임차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해 35억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C 제약사와 D 제약사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약사 등의 식대 등으로 189억원을 대납했다.

이들 제약사들이 사용한 접대비는 374억원으로 법인세법 상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다.

감사원은 접대비 374억원 중 상품권 103억원과 의료장비 무상 및 저가 임대비용 36억원 등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된 식대 등 접대성 경비 지출 189억원 중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등과 관련성 입증 자료 요구 불구 127억원을 제출하지 못해 리베이트로 의심했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약사법 상 허용되지 않은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의사 및 약사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때 접대비로 보아 가타 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이 자체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의사 및 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고로 대법원은 2015년 1월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성격 이익은 사회질서를 위반해 지출한 것으로 법인세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품권 지급분과 식사비 대납, 매출 할인 부분까지 허용되지 않은 리베이트 이익으로 접대비 등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조치사항을 통해 "국세청은 앞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판매촉진 목적 등 경제적 이익을 의사 및 약사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게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어 식약처에 제약사 등 5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약사법에서 금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혐의가 있어 그 내용을 송부하니, 수사 후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