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1일 제약산업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패스트트랙 추진 법률안(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국가연구개발 우대,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공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허가, 심사제 도입으로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패스트트랙(의약품 허가심사 단축) 추진법은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허가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공보건위기대응 의약품 특례 규정을 마련해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감염병과 생화학 무기,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동민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공공위기대응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혁신형 기업들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신약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