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 병, 보건복지위은 1일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의료법 제65조제3항, 제87조제3항)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6항)을 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여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는 내용을 추가해(의료법 제33조)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서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내부자 고발이 활발하게 이뤄져 사무장병원 대거 퇴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