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 2017년 11월, 2018년 10월 등 매해 당겨지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000억원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다"면서 "7000억원이 넘는 최대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도 복지부는 재정절감을 반영해 3043억원을 스스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미지급된 의료급여 예산은 다음해 예산에서 원금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주지 않아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148만명의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는 매년 예산편성 시 적정예산을 반영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나 미지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아무도 대책마련에 관심이 없다"면서 "피해는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올해 복지부 예산 중 불용 예상 예산을 전용해 미지급금 규모를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 시 포함된 재정절감 항목 삭제 그리고 지급되는 미지급금의 이자규정 신설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