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이 74명이 면허 재교부를 통해 의료행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3년~2018년 4월)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고 밝혔다.
면허취소 사례를 보면,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 각 9건, 대리수술 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5건, 면허 이외 의료행위 4건, 기타 5건 등이다.
김상희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기간만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면서 "현행 의료법은 위반행위에 비해 행정처분과 면허취소 등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 8월 면허취소 3년 처분을 받은 의사는 대리수술과 사무장병원 취업, 진료비 거짓청구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했지만 3년이 지난 2013년 8월 의사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또한 2017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이며 이중 3건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건은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했고, 1건은 대리 진찰 및 처방을 했다는 사유다.
반면,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와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 의사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 처분을 받았다.
김상희 의원은 "반영구 눈썹 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받았지만,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면서 의료법 처벌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고 말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