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성형견적 어플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어플을 통해 성형견적을 내는 행위가 의료행위로 판단될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성형견적 어플 관련 복지부의 공식입장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본지는 지난 9월 성형외과 개원가에서 성형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원가의 찬반여론을 다룬바 있다.
당시 기자가 성형어플을 통해 성형견적을 요청하자 2시간이 채 안 되서 3곳의 성형외과에서 견적서를 보내왔으며, 기자가 작성한 성형 궁금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성형방법, 예상견적까지 명시돼있었다.
이 같은 성형어플에 대해 성형외과 개원의들은 "새로운 마케팅이다", "과도한 경쟁 등 위험소지가 많다" 등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어플을 통해 성형 견적을 받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어플을 통해 성형견적을 받는 것은 진단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의료정보 제공 및 상담기능과 관련해 환자의 진단‧처방 등 보건위생상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플의 성형견적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업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의료법 제33조제1항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모바일을 통해 의료인이 일반인에게 성형견적을 내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어플을 통해 성형 견적을 받고, 해당 의원에서 시술‧수술까지 받게 되는 경우에는 환자유인행위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플을 통해 성형 견적을 받고 시술‧수술을 하는 것은 과도한 유인성으로 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진료상담 등을 통해 치료위임계약이 이뤄져야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