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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67억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소득세 왜 안받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10 12:00:59

윤후덕 의원, 국감에서 감사원 지적사항 거론…해당 제약사 고강도 세무조사 촉구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게 소득세를 부여하지 않은 국세청의 잘못된 처분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 기획재정위)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제약사 리베이트 267억원 관련 서울지방 국세청이 접대비가 아니라 리베이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방안 마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서울지방 국세청 기관운영 감사결과에서 국세청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세무조사 내용만으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성격인 상품권 103억원과 의료장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비용 36억원을 접대비로 보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한 것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12월 제약회사가 의사에 대한 현금 및 상품권 제공, 법인카드 이용한 식사접대, 의료기기 결제 대행, 해외 방학 캠프 비용 제공, 노트북과 에어컨 물품 제공 등을 모두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로 보고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결취지와 같이 국세청의 제약회사 접대비를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 처분해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 및 약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은 "서울지방 국세청은 리베이트 이익인 267억원에 대해 소득세 부과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접대비와 리베이트 구분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는 서울지방 국세청이 감사결과를 수용한다고 했으나 개선방안 핵심은 법적인 판단"이라면서 "당시 판단을 한 서울 국세청 공무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은 "일정 금액 이상 사안 또는 감사원이나 상부기관 지적이 있었던 사안의 본청(국세청) 관리를 늘려야 한다"며 리베이트 제약사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