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으로 확산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 바람이 개원가의 진료시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은 개원가 진료시간 변화의 바람을 부추기고 있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기존 평일 5일과 토요일 점심진료까지 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평소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은 평일을 정해 휴진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선택을 내리게 된 이유는 주52시간 시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지방의 A가정의학과 원장은 "이전에는 아주 드물거나 없었는데 주52시간 시행하고 일주일 중 평일 하루나 반나절을 쉬는 병원이 많이 늘었다"며 "직장인 출근시간 퇴근시간 맞추면 진료를 못 보니깐 1,2시간정도 더 하는데 처음엔 직원들만 쉬게 하다가 지금은 아예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B원장은 "주52시간 제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직원들도 주 52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타 업종과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추가근무에 대한 셈법도 복잡하다보니깐 차라리 여유 있는 평일 오전에 휴진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일 진료를 쉬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차라리 주52시간제도가 시행될 때 진료시간을 줄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이며 2019년도에는 8350원으로 인상된다.
경기도 D이비인후과 원장은 "실제로 주변에서 평일 중 하루 오전을 휴진한다는 이야기를 꽤 듣는다"며 "하지만 의원에서 주52시간을 넘기기는 힘들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진료를 줄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인건비를 계속 올리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깐 차라리 근무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는 것.
가정의학과 C원장은 "솔직히 무작정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의 인건비를 많이 줄 수가 없다보니깐 주52시간을 핑계 삼아 진료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보건의료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진료시간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개원가도 있었다.
서울 F내과 원장은 "오랫동안 의원을 유지하면서 자리 잡은 분들은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경쟁의원이 있는 곳은 실행하기 어렵다"며 "주변의 의원들이 다들 쉬는 분위기면 맞춰서 쉬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자칫 환자들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나 직원들 만족도의 문제가 있지만 당장 평일 휴진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