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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도 반대한 공공의대 설립 "의무복무 위헌"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11 10:47:40

윤일규 의원, 당정 개정안 재고 주장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안되고 직업선택 자유 침해"

여당 의원이 현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 재고를 강도높게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남원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역경제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남원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은 채 2년 밖에 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여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개정안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졸업하고 면허를 부여받은 후 10년 간 의무복무를 명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했다. 또한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할 수 있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무복무 10년은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실제 미필자 남학생을 기준으로 최대 군 복무 3년,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수련기간 5년, 의무복무 10년 등 총 18년을 근무해야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며 개정안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병원 지정도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 허술과 영업사원 불법 대리 수술, 독감 백신 공동구매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을 맡길 수 없다"며 교육병원 변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