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금지 약물 복용자들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매년 수십 건씩 수혈용으로 출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287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욱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8건에 달했다.
헌혈금지 약물 2287건 중 민간은 2204건으로 총 4791unit, 군대는 83건으로 225unit 채혈됐다.
금지 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 치료제가 5년간 총 3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428건 순을 보였다.
적십자사 측은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가 혈액 출고시점 보다 늦게 수신된 경우 출고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심평원 및 국방부와의 정보공유는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1일간 정보를 모아서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장정숙 의원은 "국방부에서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받은 정보는 5개 군병원의 처방정보에 불과하고, 1000여개에 달하는 각 사단 소속 의무대의 처방정보는 지금껏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금껏 국방부와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단체헌혈을 통한 안전한 혈액수급이 가능하다고 자부한 적십자사의 거짓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정숙 의원은 "헌혈인구가 연간 27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헌혈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때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깜깜이식으로 수혈부작용 우려가 있을지 모르는 혈액을 채혈해 유통까지 시킨 적십자사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현재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보제공에 있어 시간차가 발생하는 만큼, 수혈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