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2016년부터 2018년 6월)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 중재 신청건수는 총 5768건으로 그 중 44%인 2560건은 의료기관이 조정 중재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I1#조정거부 건 2560건 중 69%에 해당하는 1755건은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했다.
김상희 의원은 "중재원은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게 각하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황당하다. 각하 사유란에는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의사 확인 단 한 줄 뿐"이라면서 "중재원은 지금까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고 고통 받은 피해자에게 이런 한 줄짜리 무성의한 각하통지서를 보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재원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환자의 만족도는 2015년 68점에서 2017년 50점으로 대폭 하락한 반면, 의료기관의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측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김상희 의원은 지난 8월 의료기관에게 객관적인 거부 사유가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헸다.
김 의원은 의사협회는 개정안에 자율 조정제도 취지에 반하고, 환자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진료기록부등)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업무 과중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역행한다며 반대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복지부와 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재원을 통해 피해자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문서상으로 명확하게 정리한다면 불필요한 싸움과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런 무성의한 각하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상처받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앞으로는 조정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명확한 사유를 밝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