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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원장님, 부가세 예정고지 안내문 받으셨나요?

박형렬
발행날짜: 2018-10-24 12:01:46

세무그룹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칼럼|세무그룹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원장은 10월이 되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안내문 한 장을 필연적으로 받아 볼 것이다.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이다.

개원 1~2년차 원장님들이 4월과 10월경 가장 많이 묻는 안내문 중 하나인데 간단히 말을하자면 앞으로 낼 부가가치세를 미리납부 하는 것이다 .

예를 들면, 2017년도 10월 개원한 A피부과 원장은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다. 즉, 2017년 문을 열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8년 1월과 7월, 그리고 2019년 1월... 이런식으로 이어진다.

이달에 나오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은 내년 1월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미리내라는 안내장이다.

실무적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 원장님은 보통 오픈 후 첫 부가세 신고는 고정자산 등 매입내역이 부가가치세 매출내역보다 많아 납부 보다 환급을 받는다. 그렇기에 앞서 예를 든 A원장은 1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없었다. 4월에 미리내야 할 예정고지세액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

하지만 2018년도 7월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보통 매입보다 매출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납부 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을 수 있다.

4분기에 개원한 원장은 보통 왜 갑자기 다음 해 10월에 부가가치세가 두 번 나오는지 많이 궁금해 한다. 이전에는 안냈던 세금을 왜 두 번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보통 다음해 10월부터 중간예납을 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그럼 무조건 해야되는 의무일까. 아니다 .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2018년도 1기(1~6월) 납부세액의 3분의1에 미달한다면 위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의무가 아니다.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가 3000만원이라 가정하고,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분기 총 과세매출 2억원에 부가가치세 2000만원, 그리고 경영상의 변화 등으로 갑자기 보톡스 등 과세 매입액이 증가해 1억5000만원에 부가가치세 15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면 3분기 납부세액은 계산상 500만원이 된다.

이와 같을 때,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금액인 1500만원을 예정고지로 납부하게 된다면 세부담의 형평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이 아닌 예정신고로 7~9월 납부세액인 500만원으로 신고하고 10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마칠 수 있다 .

치과의 경우, 미백과 라미네이트 등의 시술이 많지 않으므로 2018년도 1기 (1~6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4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때도 역시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할 필요는 없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미처 몰랐다 할지라도 보통 국세청에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세무서 사무실에서도 미리 안내하지만 기한 내에 놓치지말고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