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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복지부, 임신 전공의 법 준수 유보로 일관"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24 14:41:46

조속한 해결방안 촉구…"NMC, 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소송 올해만 4건"

임신 전공의 근무시간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준수가 유보한 채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승희 의원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문제가 논란이 됐다. 복지부가 올해 초 주 40시간 준수를 권고했으나 수련병원과 학회 반발 그리고 의학회 전공의법 개정 요구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유보했다"면서 "유보한 지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 해결 안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똫나 "국립중앙의료원이 전공의 당직비 미지급으로 올해만 4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전공의 14명이 집단 소송으로 평일 12시간, 휴일 21시간 근무했어도 당직비가 지급 안됐다"며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현 원장은 "전공의 임금체계 불합리성을 개선했다.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